법적 고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뉴스로보다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 수집 및 무단 스팸 발송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고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일자
• 공고일자: 2026년 1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