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윤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선언
뉴스로보다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 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뉴스로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이에 따르는 엄중한 공적 책임을 다합니다.
제2조 객관성과 공정성
1. 뉴스로보다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하며, 주관적 편견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합니다.
2.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상반된 입장을 공평하게 전달하며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서술을 지양합니다.
제3조 이해 상충 방지 및 보도의 독립성
1. 기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금품 수수, 부당한 청탁,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2. 광고주나 특정 자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기사의 논조를 바꾸거나 상업적 홍보를 일반 기사로 위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생활 폭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제5조 표절 및 저작권 침해 금지
타 언론사나 개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하며, 모든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힙니다.
제6조 오류의 신속한 정정 및 반론권 보장
보도된 기사에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각 정정 보도하며, 이해당사자의 정당한 반론 청구를 신속히 수용하여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