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 개발한 파브리병 후보물질 LA-GLA를 미국 바이오마린에 이전했다. 전체 계약은 4억7500만달러지만 당장 반환 의무 없이 받는 선급금은 7000만달러이고, 나머지 4억500만달러는 개발·허가·상업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회사는 한국 권리를 유지하며 바이오마린은 현재 1/2상 이후 한국 밖 개발·제조·상업화를 맡는다.
새 사실: 6347억원은 공동계약 전체, 각사 공시액은 절반이다
바이오마린은 미국 동부시간 29일 오전 8시 45분 한미약품과 GC녹십자에 선급금 7000만달러를 지급하고, 두 회사가 개발·상업화 단계에 따라 최대 4억500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발표했다. 전체 최대 계약액은 4억7500만달러다. 10월 29일 최초 매매기준율 1336.30원을 적용하면 약 6347억원이다.
30일 오전 7시 42분에 올라온 두 DART 공시는 각 회사의 경제적 몫을 따로 적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각각 총 2억3750만달러(약 3174억원), 선급금 3500만달러(약 468억원), 조건부 마일스톤 2억250만달러(약 2706억원)를 공시했다. 두 공시를 합치면 바이오마린 발표의 전체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6347억원을 한미약품이나 GC녹십자 한 회사의 수령액으로 쓰면 이중 계산이 된다. 반대로 각사 공시의 3174억원을 전체 계약 규모로 읽어도 절반만 반영한다. 회사별 선급금 468억원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의 세부 조건·요율은 비공개다.
출처: 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출처: 녹십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출처: GC Biopharma and Hanmi license Fabry drug to BioMarin in $475 million deal (2026-10-29)
직전 단계와 달라진 점: 후보물질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가 붙었다
계약 전 LA-GLA(HM15421·GC1134A)는 두 국내사가 공동 개발하며 한국·미국·아르헨티나에서 1/2상을 진행하던 후보물질이었다. 이번 계약으로 바이오마린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 권리를 얻었고, 현재 1/2상이 끝난 뒤 한국 밖의 후속 임상개발·제조·상업화를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두 국내사는 한국 허가·상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사업 경로는 후보물질 자체 개발에서 글로벌 파트너 주도 개발로 바뀐다. 해외 후속 임상과 제조·판매 조직을 바이오마린이 맡는 구조는 한미약품과 GC녹십자의 해외 개발 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1/2상 비용 분담과 기술이전 과정의 잔여 비용, 국내 개발·생산 책임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용 절감액을 계산할 근거는 아직 없다.
이 계약은 의약품 공급계약이나 판매 허가가 아니다. 바이오마린이 발표한 전임상 효능과 후보물질의 반감기·안정성 설계는 회사 설명이며 사람 대상 효능·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계약은 특정 사유로 종료될 수 있고, 마일스톤은 각 조건을 달성해야만 지급된다.
출처: 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출처: 녹십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재무 영향: 선급금은 크지만 계약총액을 당기 매출로 볼 수 없다
한미약품의 회사별 선급금 약 468억원은 27일 공시한 3분기 연결 매출 3774억원의 약 12.4%, 영업이익 378억원의 약 1.24배다. 같은 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일과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공시는 선급금 수령 일정과 회계 처리 분기를 밝히지 않았다.
GC녹십자도 같은 468억원의 회사별 선급금을 공시했지만, 이번 조사 시점의 최근 72시간 자료 안에서 비교 기준이 될 확정 분기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매출·이익 대비 비율을 계산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분기의 계절적 실적이나 시장 전망치와 계약금을 직접 비교하면 실제 당기 손익 효과를 과장할 수 있다.
두 회사 몫의 조건부 마일스톤 약 2706억원씩은 현재 매출채권이나 확정 현금 유입이 아니다.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의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실패나 일정 지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판매 로열티도 제품이 허가·출시된 뒤 순매출이 발생해야 생긴다.
출처: 한미약품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10-27)
출처: 한미약품 3분기 영업이익 378억원, 전분기 대비 71.2% 감소 (2026-10-27)
출처: 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출처: 녹십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파브리병 치료제 LA-GLA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6-10-29)
산업 함의와 한계: 피하주사 가능성은 아직 임상 결과가 아니다
현재 파브리병 효소대체요법은 정맥 주입 제품이 중심이며 독립 전문매체 MedCity News는 대표 제품들이 통상 2주 간격으로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LA-GLA는 반감기와 안정성을 높여 피하 투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됐다. 바이오마린은 허가될 경우 최초의 피하주사 효소대체요법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 발표는 피하 투여 가능성과 전임상 지표를 설명할 뿐, 사람에서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우수하거나 투여 부담이 실제로 줄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바이오마린은 후보물질의 투여 간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1/2상 결과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의 월 1회 개발 목표를 확정 용법으로 쓰지 않은 이유다.
바이오마린에는 기존 파브리병 사업과 희귀질환 개발 역량에 새 후보를 더하는 거래이고, 두 국내사에는 해외 후속개발을 전문 파트너에게 넘기면서 한국 권리와 조건부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실제 변화는 임상 결과, 허가, 제조 규모, 가격·급여 조건이 나온 뒤에야 평가할 수 있다. 오전 11시 시세의 지연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주가 수치와 가격 반응은 기사에서 제외했다.
출처: GC Biopharma and Hanmi license Fabry drug to BioMarin in $475 million deal (2026-10-29)





